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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 중학구 조정함에 있어 취지와 내용을 학부모,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인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4년 6월 20일
전북특별자치도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