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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도 교육급여 바우처 미신청자들에게 온라인 신청 이외 방문신청 접수 기회를 제공하고자 안내합니다.
1. 접수 기간: ’23. 12. 7.(목) ~ 12. 21.(목)까지
2. 접수처 및 접수대상
접수처
접수 대상
학교안전과
[원칙]
고·특수학교·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 교육급여 바우처 미신청자
교육지원청
관내 초·중학교 교육급여 바우처 미신청자
※ 고·특수학교 재학생이 불가피하게 지역교육청으로 방문한 경우 접수 후 학교안
전과로 공문 발송
[나이스 심사관리-교육복지 학생별 이력조회에서 수급자 확인 후 접수]
각급 학교
[예외]
불가피하게 학교안전과 및 지역교육청으로 방문 불가능한 민원인의 경
우 재학중인 학교로 방문하여 접수 후 접수 서류는 학교안전과 및
지역교육청으로 공문 발송(시스템 접수는 권한 담당자만 가능함)
(고·특수학교에서 접수) → 학교안전과
(초·중학교에서 접수) → 지역교육청
※붙임 리플릿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