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급여 바우처 방문신청 안내
작성자 성수초 등록일 23.12.07 조회수 470

23년도 교육급여 바우처 미신청자들에게 온라인 신청 이외 방문신청 접수 기회를 제공하고자 안내합니다.

 

 1. 접수 기간: ’23. 12. 7.() ~ 12. 21.()까지

 

 2. 접수처 및 접수대상

접수처

접수 대상

학교안전과

 

[원칙]

·특수학교·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 교육급여 바우처 미신청자

교육지원청

 

[원칙]

관내 ·중학교 교육급여 바우처 미신청자

 

·특수학교 재학생이 불가피하게 지역교육청으로 방문한 경우 접수 후 학교안

 

전과로 공문 발송

 

[나이스 심사관리-교육복지 학생별 이력조회에서 수급자 확인 후 접수]

각급 학교

 

[예외]

불가피하게 학교안전과 및 지역교육청으로 방문 불가능한 민원인의

 

우 재학중인 학교로 방문하여 접수 후 접수 서류는 학교안전과 및

 

 지역교육청으로 공문 발송(시스템 접수는 권한 담당자만 가능함)

 

(·특수학교에서 접수) 학교안전과

 

(·중학교에서 접수) 지역교육청

※붙임 리플릿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