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우유 바우처 시범사업 안내
작성자 성수초 등록일 22.09.22 조회수 354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추진하는 ‘2022년 우유 바우처 시범사업에 본교가 선정되어 아래와 같은 내용을 안내드립니다.

 

< 우유 바우처 시범 사업 >

 

1. 지원대상 : 2022년 무상우유 대상자

2. 지원기간 : 202210~ 12(3개월)

3. 지원금액 : 15,000/

- 지원방식 : 유제품 구매 바우처(전자카드) 제공

- 우유 바우처(카드) 발급처 : 학교 소재지 기준 ··동에서 발급가능

- 지급방식 : 1개월 단위 지급

매월 말일까지 미사용한 금액의 경우 자동소멸.  다만, 잔액 중 1,000원 미만의 경우 다음달로 이월

    ex) 101일에 충전된 15,000원을 말일까지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1,000원 미만만 이월 가능

 

4. 사용처 : 학교 소재 지역 내 농협 하나로마트 및 편의점(GS, CU, 미니스톱, 세븐일레븐, 이마트24)

5 구매 가능 품목 백색시유(국내산 원유 100%), 

                   가공유류·발효유류·치즈류(국내산 원유함량 50%이상)에 한함

  ※유통사(편의점, 하나로마트) 사정에 따라 구매가능 품목이 상이할 수 있음.

6. 기타 참고사항

- 기존 학교에서 진행하고 있는 우유는 그대로 진행됨.

- 사업 종료 후 우유 바우처 만족도 조사 설문을 실시 할 수 있음. 

 

 

우유 바우처 발급 시 주의사항 >

 

 

 

지역 주민센터(··)에서만 발급가능(··군청 불가)

학생 본인 또는 학부모(보호자*)가 아래의 증빙서류를 지참하여 신청 및 발급

1. 주민등록 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에 지원대상 학생이 포함되어 있어야 함

2. 학생증재학증명서 또는 신분증 등 본인확인이 가능한 서류

3. 학부모 등 대리 발급의 경우 학부모 및 대리 발급자의 본인 신분증

아동복지법3조 제3호에 따른 보호자(친권자후견인 등)

본인 또는 학부모(법적 보호자이외의 발급은 원칙적으로 불가능

다만특수교육대상자 등에 한하여 위임장 및 본인확인 서류 지참 시 발급가능

우유 바우처는 본인 및 가족 이외 타인에게 양도 불가

- 타인 양도 및 중고 시장 판매 등으로 적발 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조금 환수 및 사업배제 조치

우유 바우처 발급은 학교소재지 기준 읍··동에서 발급가능

ex공주시에 거주하는 학생이 세종시 장기초등학교(장군면)에 재학 중일 경우 장군면사무소에서 우유 바우처 발급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