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학년도 교외체험학습 안내
작성자 성수초 등록일 22.03.07 조회수 998

2022학년도 교외체험학습 안내 드립니다.  

 

1. 교외체험학습 인정 기간

    본교 개인교환학습 인정 기간은 (30 이내), 단체교환학습은 (2주 이내)로 한다.

   교외체험학습 출석 인정 일수는 공휴일방학재량휴업일을 제외한  (30일 이내로 한다.

   관찰조사수집현장 견학답사문화체험 등의 일반 교외체험학습은 연 (10일 이내)로 사용 가능하며감염병 위기경보 ‘심각,경계’ 단계 시 교외체험학습 승인사유에 ‘가정학습을 포함하여 연 (30일 이내로 사용할  있다.

   교외체험학습 기간은 1일 단위 운영이 원칙이나, 필요시 반일(4시간)도 사용할 수 있다. (4시간 2회시 1일로 환산

 

2. 교외체험학습 신청방법 첨부된 신청서 양식을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하여 3일전(.일 공휴일 제외신청서를 담임교사에게 제출한다. (가정학습의 경우 전일까지)

   (지역 내 갑작스러운 감염병 확산으로 인해 당일 신청이 불가피한 경우 예외로 인정한다.)

3. 보고서 제출: 학생은 체험학습이 종료되면  7일 이내 교외체험학습보고서 또는 가정학습보고서를 제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