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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1분기 학교발전기금 접수 및 집행현황
작성자 *** 등록일 22.06.27 조회수 174

1. 관련 : 「초·중등교육법」 제33조,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 및 시행규칙 제45조부터 제54조

 

2. 2022학년도 1분기 학교발전기금 접수 및 집행현황을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가. 공개내용 : 2022학년도 학교발전기금 접수 및 집행현황

  나. 기    간 : 2022. 3. 1. ~ 2022. 5. 31.

  다. 공개대상 : 교직원, 학부모 등

  라. 공개방법 : 학교홈페이지 게시

 

붙임  2022학년도 1분기 학교발전기금 접수 및 집행현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