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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결석계_교외체험학습 양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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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 | 등록일 | 23.05.30 | 조회수 | 25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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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석계와 교외체험학습 양식을 첨부파일로 추가합니다.
첨부1: 결석계 양식 결석 사유 발생 시 사전 또는 사후(결석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담임선생님께 반드시 제출해야 함
첨부2: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양식 가. 신청서를 체험학습 실시 3일전(토·일 공휴일 제외)까지 담임선생님께 반드시 제출해야 함 나. 체험학습 완료 후 7일 이내에 체험학습 보고서를 담임선생님께 반드시 제출해야 함 다. 감염병가정학습 사유를 포함하여 교외체험학습은 연 15일 이내에서 인정함 첨부3: 감염병가정학습 신청서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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