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내 접촉자 자체조사 및 진단검사 실시(4.18)
작성자 *** 등록일 22.04.15 조회수 508

학교 내 접촉자 자체조사 및 진단검사 실시

1) 개인용 진단키트 사용은 1회 원칙

2) 유증상자, 고위험기저질환자는 5(잠복기)이내 2회 검사 요망

3)고 위험기저질환자(당뇨, 중증 천식, 만성 신장질환, 만성 호흡기 질환, 비만)

4) 유증상자(기침, 가래, 인후통, 코막힘, 두통, 감기증상)

동일한 공간*에서 생활(근무)하는 학생(교직원)고위험 기저질환자, 유증상자대상으로 실시

* 같은 학급구성원(교실급식 포함), 기숙사 같은 호실 생활자, 같은 교무실(행정)실 등

<학교 자체조사 결과 접촉자 후속 조치>

대 상

검사방식(권고)

검사장소

등교

제한

고위험 기저질환자

5일 내

검사 2

PCR 검사 1*

* PCR 검사를 우선 권고하며,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로도 대체 가능

선별진료소, 의료기관

각 검사 결과 음성확인 시까지는

등교중지

신속항원검사 1

의료기관, 가정

유증상자

5일 내 신속항원검사 2

의료기관, 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