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내 접촉자 자체조사 및 진단검사 실시 1) 개인용 진단키트 사용은 주 1회 원칙 2) 유증상자, 고위험기저질환자는 5일(잠복기)이내 2회 검사 요망 3)고 위험기저질환자(당뇨, 중증 천식, 만성 신장질환, 만성 호흡기 질환, 비만) 4) 유증상자(기침, 가래, 인후통, 코막힘, 두통, 감기증상) 동일한 공간*에서 생활(근무)하는 학생(교직원)중 “고위험 기저질환자, 유증상자” 대상으로 실시 * 같은 학급구성원(교실급식 포함), 기숙사 같은 호실 생활자, 같은 교무실(행정)실 등 | <학교 자체조사 결과 접촉자 후속 조치> 대 상 | 검사방식(권고) | 검사장소 | 등교 제한 | 고위험 기저질환자 | 5일 내 검사 2회 | PCR 검사 1회* * PCR 검사를 우선 권고하며,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로도 대체 가능 | 선별진료소, 의료기관 | 각 검사 결과 ‘음성’ 확인 시까지는 등교중지 | 신속항원검사 1회 | 의료기관, 가정 | 유증상자 | 5일 내 신속항원검사 2회 | 의료기관, 가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