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상태 자가진단 앱 진단 항목 개선 사항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2.03.29 조회수 584

건강상태 자가진단 앱 진단 항목 개선 사항 안내

 

 

1. 관련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2515(2022.3.24.)

 

2. 교육부에서 학교 방역지침 개정에 따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운영중인 건강상태 자가진단 항목 일부를 개선하여 알려와 안내.

 

개선사항

 

1) PCR 검사를 받고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동안 등교 중지를 안내하는 대상은 학생 또는 교직원으로 한정.


2) 동거인이 PCR 검사를 받고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경우 학생 및 교직원은 검사결과가 확인될 때까지 등교 중지 권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