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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9528(2021.11.16.)
2.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단계적 일상회복’1차 개편에 따른 모임·행사 등 방역지침을 다음과 같이 조정하여
알려와 안내.
가. 주요 조정 사항
구분
주요 내용
비고
모임행사
▶ 마스크 지속 착용이 어려워 취식을 포함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
나 불가피하게 일정상 취식 필요 시 아래와 같이 예외적 허용
- (1명~99명) 참석자 전원을 접종완료자 등으로 구성 시 가능
- (100명~499명) 참석자 전원 접종완료자 등으로 구성하므로 가능
- (500명 이상) 취식행위는 지방자치단체 사전 승인 후 가능
※ 물·무알콜 음료는 제공 금지 예외
결혼식,장례식장, 피로연, 돌잔치 등은 종전과 같음
기본방역수칙
(스포츠관람)
▶ 육성응원 금지, 좌석 이동 금지 등
-
(경마·경륜·
경정, 카지노)
▶ 접종증명 관련 예외자 부분(의학적 사유에 의한 접종불가자) 삭제
나. 적용기간: 2021.11.13.(토) 0시 ~ 별도 안내 시 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