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전한 여름휴가 복귀 방안 〉 (대상) 모든 공무원, 토·공휴일 동안 휴가지*를 방문한 공무원 *휴가지: 해수욕장, 계곡, 워터파크, 게스트하우스, 캠핑장 등 휴식·여가를 위해 불특정 다수가 가까이에서 오랜 시간 머 물면서 물놀이, 식사(함께 또는 따로) 등을 하는 장소 (준수사항) 복귀 하루 전 본인과 동거가족의 코로나19 임상증상 유무를 부서장 또는 부서 방역관리자에게 보고(전화·문자 등) -임상증상이 있는 경우 코로나19 유증상자 10대 수칙에 따라 조치하고 선별진료소를 방문하 여 코로나19 검사 등 실시 -휴가지 방문 등으로 임상증상 유무를 추가적으로 지켜봐야 하는 경우 재택근무(1~2일 간)를 하거나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 선제적 코로나19검사를 권장 ※코로나19 주요증상: 발열(37.5도 이상),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후각·미각 손실 또는 폐렴 등 ※학교 근무자의 경우 학교 상황 및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학교장이 재택 근무 여부를 판단 (적용기간) ’21. 8. 13.(금) ~ 9. 17.(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