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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2021.4.2.),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2909(2021.4.2.)
<중앙방역대책본부 특별 강조사항>
○ 유증상자 발생 시, 즉시 보고 후 업무배제·모임자제 및
검사 실시
○ 방역관리자 지정 및 방역수칙 이행 점검
(건강상태 자가진단 정확성 강화 등)
○ 근무 환경 주기적 환기 및 다빈도 접촉 부위 표면소독
○ 교직원, 학생 대상 방역수칙에 대한 지속·반복적 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