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연장 행정명령(3.15~3.28)
작성자 *** 등록일 21.03.16 조회수 447

1. 관련: 전라북도 사회재난과-2052(2021.3.12.)

 

 

 

. 적용 대상 시설·업종(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연장)

 

 

. 적용 기간: 20213150시부터 ~ 202132824시까지

 

 

. 제한 사항: 붙임(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연장)

 

 

. 법적 근거: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각 호

 

 

2. 학교에서는 방역조치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행정조치 사항(시설·모임·여행 등 최소화 )을 홈페이지,

 

 

SNS, 전광판 등에 안내하여 주시고, 거리두기 단계 조정에 따른 위험도 최소화를 위해 협조.

 

2.  행정명령서 안내~ 파일 보기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