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교육비/교육급여 지원사업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1.02.26 조회수 600

<2021년 초.중.고 학생 교육비 및 교육급여 지원 안내>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 차상위계층,

기타 저소득층(교육비별 기준 상이), 난민인정자, 북한이탈주민(자녀), 다문화가정,  다자녀가정(셋째부터) 자녀,

기타 학교장추천자(저소득층 기준에 해당되지는 않으나, 실제로 가정형편이 어려워 지원이 필요한 학생)


- 집중신청기간 : 2021.03.02.(화)~2021.03.19.(금)

                    

- 신청방법: 주민등록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

               원클릭시스템(oneclick.moe.go.kr), 복지로(bokjiro.go.kr) 온라인 신청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확인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