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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기 전주성심여자고등학교운영위원회 제11조에 의거 학부모위원 선거의 입후보자 접수 결과 5명의 입후보자가 등록하였기에 붙임에 약력을 알려드리며,
학부모위원 입후보자수가 위원정수와 같으므로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