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석 신고서 양식 및 학생출결상황 관리 안내문(2017년4월17일)
작성자 *** 등록일 17.04.05 조회수 1520

학생 출결상황 관리 안내문

햇살이 따스해지는 새봄을 맞아, 각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해가 갈수록 늘어가던 전국 대학의 학생부 교과 및 종합 전형 모집 인원이 2018년 대학입시에서는 전체 모집 인원의 73%를 차지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학교에서는 보다 더 엄격하고 공정한 출결관리를 위하여 학업성적 관리규정에도 명시되어 있는 학생 출결상황결석, 지각, 조퇴, 결과 처리 관리에 관하여 다시 한 번 가정 통신문을 통해 안내해 드리오니 학부모님께서는 자녀의 학교생활에 더욱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지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안내 기간은 4월16일까지 입니다. 아래 규정은 4월 17일(월)부터 적용됩니다.

 

1. 결석

출석 인정 결석의 경우

) 천재지변 또는 법정 감염병 등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학교를 대표한 경기, 경연대회 참가, 현장실습, 훈련 참가, 교환학습, 현장(체험)학습 등으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 ·중등교육법시행령 제31(학생의 징계 등) 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 내의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 기간

)다음 경조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구 분

대 상

일 수

결 혼

형제, 자매

1

입 양

본인

20

사 망

부모 및 부모의 부모

5

부모의 조부모외조부모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2

부모의 형제자매

1

)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하는 경우

질병으로 인한 결석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의사 소견서, 진료 확인서, 투약봉지, 담임교사 확인서 등 병으로 인한 결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한 결석신고서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무단결석

)합당하지 않은 사유나 고의로 결석한 경우(태만, 가출, 고의적 출석 거부, 범법행위로 관련기관 연행도피 등)

) ·중등교육법시행령 제31(학생의 징계 등) 6항의 가정학습 기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제17조 제6호의 10일 이내의 출석 정지 기간

기타 결석

) 부모가족봉양, 가사조력, 간병 등 부득이한 개인사정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 공납금 미납을 사유로 결석한 경우

) 기타 합당한 사유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2. 지각 : 학교장이 정한 등교시각(08:20)까지 출석하지 않은 경우

- 지각의 사유는 질병무단기타로 처리하며 질병, 기타 지각의 경우 사전에 담임교사와의 연락이나 이에 따른 확인서가 있어야 함.

 

3. 조퇴 : 학교장이 정한 하교시각(16:20) 이전에 하교한 경우

- 조퇴의 사유는 질병무단기타로 처리하며 질병, 기타 조퇴의 경우 해당하는 확인서(조퇴증)를 담임교사로부터 발급받는다.

 

4. 결과

- 수업시간에 불참한 경우 결과 처리함

결과의 사유는 질병무단기타로 처리하며 질병, 기타 사유에 해당하는 확인서를 담임교사에게 제출한다.

- 아래의 경우는 무단 결과로 처리함

) 수업시간에 불참하거나 교육활동을 고의적으로 방해한 경우

) 교사가 교실에 들어와 출석을 확인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늦게 들어온 경우

) 수업(조회, 종례 포함)이 종료되기 전에 교사의 허락없이 교실을 나가 수업(조회, 종 례 포함)이 종료될 때까지 참석하지 않은 경우

질병으로 인한 결석지각조퇴결과의 사유에 의한 출결상황은 내신에 불이익을 받지 않으나, 무단 결석지각조퇴결과의 경우 내신 성적 산출시 출결부분 감점을 받음.

       

 

2017. 04. 05.

 

전주성심여자고등학교장 김영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