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포함 여부를 선택한 후 출력하세요.
<알 림 >
1. 11월 19일과 그 주간(11.19~25)을 각각
『아동학대 예방의 날』과『아동학대 예방주간』으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2. 여성가족부에서는 성폭력·가정폭력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11.25~12.1을
『성폭력·가정폭력 추방주간』으로 지정·운영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