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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 투 표 실 시 안 내
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11조5항에 의하여 2016년 3월 16일 실시하는 학부모위원
선거는 학부모위원 입후보자수가 위원정수와 같으므로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016 년 3 월 15 일
전주성심여자고등학교운영위원회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