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포함 여부를 선택한 후 출력하세요.
학생, 교직원이 보건당국으로부터 격리 대상자임을 통보 받았을 경우는 지체 없이 학교에 알려 주세요
즉시 교육청, 보건소에 알려야 하며,
나의 건강을 지키는 것이
친구와 선생님의 건강을 지키는 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