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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상반기 급식비 중 식품비 사용비율 공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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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 | 등록일 | 22.08.16 | 조회수 |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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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2학년도 상반기 급식비 중 식품비 사용비율 공개에 따른 근거 가. 관련근거 - 학교급식법 제16조 제2항 제2호 -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제7조 나. 공개이유 - 학교급식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급식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매 학기별 학교급식 운영비 중 식품비 사용비율을 공개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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