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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생활규정 개정을 위한 의견수렴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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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 | 등록일 | 23.12.05 | 조회수 | 3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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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에서 발표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서 위임한 사항에 따라 학생생활규정을 개정하고자 하오니 학부모님들의 많은 관심과 제안 부탁드립니다. 관련법령 및 개정안을 살펴보시고 부합하는 내용으로 학부모님 및 학생, 교원들의 많은 개정의견 부탁드립니다.
1. 안건: 학생 생활규정 개정 2. 의견수렴 기간: 2023.12.5.(화)~12.7.(목) 3. 의견 제출방법 - 첨부된 '학교생활규정 개정안' 및 '관련법령'을 참고하여 '학생생활규정 개정에 대한 수정 요구 사항과 이유'를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의견서 제출방법 - 직접 제출: 각 학년 담임교사(학교생활규정 개정 의견서 1부)에게 제출 - 학교 종이 앱으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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