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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교외체험 및 가정체험학습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3.03.03 조회수 667

체험학습 실시 3일전(토·일 및 공휴일 제외, 가정학습의 경우 전일)까지 [서식 1]교외체험학습 신청서(가정학습의 경우 [서식2]가정학습 신청서)를  담임교사에게 제출하여 하며,  체험학습 종료 후 7일 이내 [서식 4]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의 경우 [서식5)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교외체험학습 신청내용과 다르게 허위로 체험학습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미인정결석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교외체험학습 승인불가 사항(미인정 결석 처리)

* 사설학원, 종교단체, 지역아동센터 등에서 계획하여 실시하는 모든 활동

* 1명의 성인이 1명의 학생이 아닌 여러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모든 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