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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사업
작성자 *** 등록일 22.02.14 조회수 523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법정 차상위 계층,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 가구 9세~24세* 여성청소년

                       * 1998.1.1.∼2013.12.31. 출생 청소년(2022년 기준)


지원금액: 월 12,000원(연 최대 144,000원)

 

신청기간:  2022년 1월 ~ 12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