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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다문화가족 말하기 대회 참가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1.04.27 조회수 734

전국 다문화가족 말하기 대회 참가 안내문

1. 사업개요

? 부 문 : 전국 다문화가족 말하기 대회

? 일 시 : 2021. 7. 10. (토) 13:00~16:00

? 장 소 : 인재개발원 세미나실(화상플랫폼을 이용한 온라인 경연)

《 본선진출자 발표 》 2021. 6. 11. (금)

경기도 홈페이지(http://www.gg.go.kr) (우측 상단「메뉴열기」→「뉴스」→「고시공고」) 게시

? 주최·주관 : 경기도

2. 참가자격 및 경연방법, 심사기준

구분

결혼이민자

다문화가족 자녀

자격

전국 결혼이민자

(2016.1.1.이후 입국자)

전국 다문화가족 자녀

(초·중·고등학교 재학 또는 만18세 미만)

자격제외

광역 지방자치단체(특별시, 광역시, 도 등) 및 전국 단위(중앙부처 등) 한국어 말하기 대회에서 입상경력이 있는 자

※기초지방자치단체는 가능

광역 지방자치단체(특별시, 광역시, 도 등) 및 전국 단위(중앙부처 등) 이중언어 말하기 대회에서 입상경력이 있는 자

※기초지방자치단체는 가능

※ 허위 사실로 인한 입상은 취소

방법

자유주제로 2분 30초 이내 발표

자유주제로 3분 이내 발표

(한국어, 부모나라 언어 각 1분 30초)

※ 영어 제외

제출서류

예 선

① 참가신청서

② 동영상 파일

(확장자 : AVI, MP4, MKV, WMV 등)

③ 발표원고(분량 준수)

④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① 참가신청서

② 동영상 파일

(확장자 : AVI, MP4, MKV, WMV 등)

③ 발표원고(분량 준수)

④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허위 신청서 제출 및 참가자격 미해당시 본선진출 취소

구분

전국 다문화가족 말하기 대회

제출서류

본 선

(결혼이민자)

① 가족관계증명서

②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기본증명서(국적취득자인 경우)

③ 출입국사실증명서

④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다문화가족 자녀)

① 가족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로 다문화자녀 확인불가 할 경우, 부 또는 모 기본증명서 추가 제출

② 외국인등록증 사본(외국인아동일 경우)

③ 출입국사실증명서

④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위 서류 미제출시 본선 진출 취소

심사기준

총점 : 105점(발표 100, 가점 5)

? 발표 : 100점

표현력(30), 내용구성.주제(30), 발음 및 억양(30), 발표력 및 시간준수(10)

? 체류기간별 가점 : 5점

2020년 - 5점

2019년 ? 4점

2018년 ? 3점

2017년 ? 2점

2016년 ? 1점

총점 : 105점(발표 100, 가점 5)

? 발표 : 100점

- 이중언어 : 표현력(15), 내용구성?주제(15), 발음 및 억양(15), 발표력 및 시간준수(5)

- 부모나라언어 : 표현력(15), 내용구성?주제(15), 발음 및 억양(15),발표력 및 시간준수(5)

? 체류기간별 가점 : 5점

2020년 - 5점

2019년 ? 4점

2018년 ? 3점

2017년 ? 2점

2016년 - 1점

※ 동점자 발생시 연장자 우선

※ 동점자 발생시 연소자 우선

참여방법

예선-동영상 제출, 본선- 비대면 온라인 경연

3. 시상계획 : 부문별 최우수 각 1명, 우수 각 2명, 장려 각 2명, 입상 각 5명

4. 참가접수

? 기 간 : 2021. 4. 26(월) ~ 2021. 5. 21(금) 18:00까지

? 방 법 : 방문, 이메일, 우편 중 선택(우편은 ‘21. 5. 21일 도착분까지 유효)

? 접수처 및 문의

- 주 소 : (우편번호 16444)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 경기도청 가족다문화과(행정자료실동)

- 이메일 : jhoh33@gg.go.kr

- 문 의 : 031-8008-3394(오정훈), 031-8008-3353(서정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