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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학부모 대상 진로·진학 지원 서비스 안내
작성자 순창중 등록일 26.08.10 조회수 45

교육부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학교생활기록의 상업적 이용을 제한하는 ·중등교육법 25조의2 시행(2026.7.29.)에 따라, 학생·학부모가 진학 준비에 불편을 겪지 않도록 '진로·학업 설계 상담', '대입정보포털',‘전북 진로·진학센터 운영 등 개인별 맞춤 상담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학생 및 학부모님께서는 아래의 내용과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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