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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우유바우처 시범사업 대상자를 확대하여 지원한다 하오니, 아래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변경사항
변경내역
기존
변경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장애인, 국가유공자 자녀
다자녀(3자녀 이상)
☞다자녀의 경우, 바우처 카드는 셋째부터 지급(가족관계증명서 등 증빙서류 필요)
나. 행정사항: 기타 추진사항은 본 시범사업 지침과 동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