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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우유바우처 시범사업 안내
작성자 순창중 등록일 23.04.03 조회수 713

[대상자 선정 방식 변경]

- 대상자 선정 주체 : 학교지자체

(현행) 저소득층 지원대상자 명단학교에서 작성하여 해당 지자체로 이관하여 대상자 확정

 

(변경) 저소득층 학생들··동 사무소에서 바우처 신청서를 제출하고 지자체는 증빙서류 등을 확인하여 대상자 선정

 

첨부파일을 참고하시어 대상자 선정방식 등 변경된 내용을 확인해주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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