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학년도 초등학교 통학구역 조정에 따른 행정예고 알림
작성자 이경하 등록일 24.11.06 조회수 316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통학구역을 조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학부모 등 이해관계인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