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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통학구역을 조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학부모 등 이해관계인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