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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권한 범위 및 방식 등에 관한 기준을 담은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가 2023년 9월 1일부터 공포·시행됨을 알립니다. 고시에 대한 전문은 붙임의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