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장수군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사업 안내
작성자 신선주 등록일 23.07.26 조회수 255

장수군에서는장수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에 따라20237월부터 아이돌봄서비스에

대하여 정부지원 외본인부담금 지원사업을 신규로 시행하오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명 : 아이돌봄지원(자체)

. 사업대상 : 장수군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가정 중 양육공백이 있는 가정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3개월 이상 ~ 12세 이하 아동가정

보호자, 아이 모두장수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행복e음 조회 안될시 등본 필요)

. 사업내용 :소득기준(유형)과 관계없이 본인부담금 50%지원(정부지원시간 내 지원)

정부 미지원(미신청) 가정 라형도 양육공백 발생 시 본인부담금 50%지원 대상

. 신청방법 : ·면사무소 방문신청 공문 발송 (원본 읍·면사무소 보관)

. 필요서류 : 신청서, 통장사본, 신분증, 양육공백증빙자료, 기타 필요서류 각 1

. 추진체계 : 본인부담금 선 결제 후 환급 (익월 보호자 계좌입금)

. 수행기관 : ()장수군자원봉사센터(정부 아이돌봄지원사업 지정운영 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