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남초등학교 학칙(학교규칙) 개정 공포
작성자 이경하 등록일 22.04.19 조회수 543

수남초등학교 학칙(학교규칙)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고 공포 시행합니다.

 

1. 개정일: 2022.04.14.(목)

2. 주요개정 내용

  가.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 단계인 경우에 한해 교외체험학습 승인(허가) 사유에 '가정학습' 포함(신설)

  나. 교외체험학습 승인불가 사항에 '지역아동센터' 추가

  다. 그외 용어 및 표현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