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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남초등학교 학칙(학교규칙) 개정 공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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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경하 | 등록일 | 22.04.19 | 조회수 | 5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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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남초등학교 학칙(학교규칙)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고 공포 시행합니다.
1. 개정일: 2022.04.14.(목) 2. 주요개정 내용 가.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 단계인 경우에 한해 교외체험학습 승인(허가) 사유에 '가정학습' 포함(신설) 나. 교외체험학습 승인불가 사항에 '지역아동센터' 추가 다. 그외 용어 및 표현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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