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포함 여부를 선택한 후 출력하세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8조 제1항의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정수와 상이하게 운영되는 조항을 정비하여 설천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일부 개정규정을 붙임과 같이 공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