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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천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일부 개정규정 공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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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태미경 | 등록일 | 22.02.20 | 조회수 | 1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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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6. 17. 자 전라북도 도립학교 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위원의 선출 등) 및 제4조(위원의 임기), 제16조(소위원회의 설치) 개정조항과 2020. 4. 7. 자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9조(위원의 선출 등) 및 유아교육법시행령 제22조의5(위원의 선출 등) 개정조항을 반영한 설천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일부 개정규정을 붙임과 같이 공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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