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천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일부 개정규정 공포
작성자 태미경 등록일 22.02.20 조회수 122

2016. 6. 17. 자 전라북도 도립학교 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위원의 선출 등) 및 제4조(위원의 임기), 제16조(소위원회의 설치) 개정조항과 2020. 4. 7. 자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9조(위원의 선출 등) 및 유아교육법시행령 제22조의5(위원의 선출 등) 개정조항을 반영한 설천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일부 개정규정을 붙임과 같이 공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