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휴업일 등) ① 본원의 휴업일은 다음과 같다. 1. 관공서의 공휴일 2. 국경일 3. 여름방학 4. 겨울방학 5. 개원기념일(5월1일) 6. 학년말 방학 7. 기타 휴일 ② 원장은 비상재해 기타 급박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임시휴업을 할 수 있다. | 제6조(휴업일 등) ① 본원의 휴업일은 다음과 같다. 1. 관공서의 공휴일 및 토요휴업일 2. 국경일 3. 여름방학 4. 겨울방학 5. 개원기념일(5월1일) 6. 학년말 방학 7. 기타 휴일(재량휴업일 등) ② 원장은 비상재해나 그 밖의 급박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는 임시휴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원장은 지체 없이 관할청에 보고한다. | ‘토요휴업일’ 용어 추가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에 따름) ‘재량휴업일 등’ 용어 추가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에 따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