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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천초등학교 학교규칙이 개정되어 공포합니다.
교원지위법 시행(2024.3.28)에 따라 학교교권보호위원회가 종료되고 지역교권위원회로 이관 되었습니다. 이에 학교규칙 <제10조 교권보호>에 명시된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설치에 관한 내용을 삭제하게 됨을 알립니다.
학교규칙 개정 주요내용
현 행
개 정(안)
제10장 교권보호
제34조 제34조(학교교권보호위원회 설치)
①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5조 제7항에 따라 설천초등학교 교권보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설천초등학교 교권보호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교권보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교권보호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10장 교권보호(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