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포함 여부를 선택한 후 출력하세요.
교육부에서는 국내 방역지표가 안정화됨에 따라 학교 현장의 방역부담은 줄이고 교육활동 정상화를 위하여 새 학기 방역지침을 알려와, 안내드립니다.
주요 내용
기존
2023. 3. 2.(목) 부터
마스크 착용
모든 실내 마스크 의무 착용
자율적 착용(일부 의무 및 권고 유형 제시)
자가진단 앱
참여
전체 학생 및 교직원 참여 권고
(확진정보 입력)
대상자 축소
(유증상 등 감염 위험요인이 있는 경우만 참여 권고)
※ 확진정보 입력은 유지
발열검사
등교 시 전체 학생 및 교직원 대상 발열검사 실시
폐지
(학교 감염상황, 방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운영 가능)
환기
교실 등의 창문은 상시 개방 원칙
환기 횟수 조정
(1일 3회 이상, 회당 10분 이상 실시)
<< 자가진단 시스템 접속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