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코로나19 예방 학교 방역체계 변경사항 안내
작성자 오미희 등록일 23.02.28 조회수 178

교육부에서는 국내 방역지표가 안정화됨에 따라 학교 현장의 방역부담은 줄이고 교육활동 정상화를 위하여 새 학기 방역지침을 알려와, 안내드립니다.

 

주요 내용

기존

2023. 3. 2.() 부터

마스크 착용

모든 실내 마스크 의무 착용

자율적 착용(일부 의무 및 권고 유형 제시)

자가진단 앱

참여

전체 학생 및 교직원 참여 권고

(확진정보 입력)

대상자 축소

(유증상 등 감염 위험요인이 있는 경우만 참여 권고

확진정보 입력은 유지

발열검사

등교 시 전체 학생 및 교직원 대상 발열검사 실시

폐지

(학교 감염상황, 방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운영 가능)

환기

교실 등의 창문은 상시 개방 원칙

환기 횟수 조정

(13회 이상, 회당 10분 이상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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