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방학 중 코로나19 예방과 건강생활 안내
작성자 김성희 등록일 22.01.03 조회수 280

겨울방학 중 코로나19 관련 격리통보 또는 확진 받는 경우 등 특이사항이 있을 땐 즉시 학교나 담임선생님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학생 또는 동거가족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게 된 경우

학생 또는 동거가족이 보건당국의 자가격리 대상자로 통보받은 경우

학생 또는 동거가족이 코로나19 확진을 받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