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거리두기 행정명령 안내(2021.11.1.~12.12)
작성자 김성희 등록일 21.11.02 조회수 291

전라북도는 12명까지 사적모임 제한(, 식당·카페는 미접종자 4명까지 가능, 접종자 4+ 접종완료자 8),유흥시설·콜라텍·무도장 운영시간 제한 등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거리두기(1차 개편) 방역수칙을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