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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는 12명까지 사적모임 제한(단, 식당·카페는 미접종자 4명까지 가능, 미접종자 4명 + 접종완료자 8명),유흥시설·콜라텍·무도장 운영시간 제한 등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거리두기(1차 개편) 방역수칙을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