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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도로교통법 제27조(보행자 보호) 7.12시행 관련, “어린이보호구역 내 무신호 횡단보도 일시정지 의무화” 및 횡단보도 통과 시 학생 등 “보행자가 보이면 일단정지”를 생활화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