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치초등학교 학교생활규정 공포
작성자 쌍치초 등록일 20.04.27 조회수 844

·중등교육법 시행령 제 9조의 내용에 따라 학교생활규정 개정안을 발의하고, 아래 절차에 따라 학교교생활규정을 개정하였으므로 쌍치초등학교 학교생활규정을 붙임과 같이 공포하고자 합니다.

 

. 규정개정심의위원회 구성: 학생대표 3, 학부모대표 1, 교원대표 3, 7

. 학교생활규정 개정안 발의: 교무회의 결과 전체 교원의 찬성으로 개정안 발의

. 학교공동체 구성원(학생,학부모,교원)의 의견 수렴을 통한 1차 시안 마련

. 규정개정심의위원회 심의 후 최종 시안 마련

.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후 최종안 확정

. 학교장 학교규칙 승인

. 학교생활규정 공포: 학교홈페이지 탑재

 

붙임 쌍치초등학교 학교생활규정(2020.4.27.개정) 1. .

 

2020427

   

쌍치초등학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