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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쌍치중학교회계 예산총칙 제4조에 의거 회계년도 말에 목적지정지원금에 대하여 제5회 추가경정예산으로 간주처리하고자 합니다
붙임 2025학년도 학교회계 제5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서(간주처리 예산)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