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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에서는 3명까지 사적모임 제한(5인이상 사적모임 금지) 및 전주, 군산, 익산, 완주 혁신도시, 무주 무풍면의 거리두기 단계를 3단계로, 그 외 11개 시·군은 2단계를 적용한다고 행정명령을 발령하고 방역지침을 통보하여와 안내하오니 철저히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