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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실손의료보험금 조회 관련 매뉴얼>
소득세법 개정으로 인하여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 배제된다고 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실손의료보험금으로 보전받은 금액은 제외)
실손의료보험금을 홈택스에서 조회한 후,나이스에 입력해주시고, 홈택스 출력물을 행정실에 제출첨부해주기시 바랍니다 ~(위 첨부파일 참고)(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실손의료보험금으로 보전받은 금액은 제외)
첨부파일 참고해주세요 ^^!
붙임 실손의료보험금 조회 및 입력 관련 매뉴얼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