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학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학부모위원 신청 안내
작성자 *** 등록일 19.12.24 조회수 431

2019학년도꺼자 학교에 설치되어 있었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202031일부터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 이관됨에 따라 학부모위원을 위촉하기 위한 안내입니다.

 

. 자격: 순창군 관내 학교에(고등학교 포함) 재학중인 학생의 학부모

. 접수기한: 2020.1.2.()~1.10.() 17:00까지

. 접수장소: 순창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650-6172)

. 학부모위원: 6(··고 각각 2)

. 신청서류: 학부모위원 신청서(개인정보제공 동의서 포함)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