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학교발전기금 부당조성 불법찬조금 근절을 위한 홍보 자료
작성자 소양서초 등록일 23.03.15 조회수 264
2023. 학교발전기금 부당조성 불법찬조금 근절을 위한 홍보 자료입니다. 
학부모와 지역사회가 동참하여 교육현장에서 청탁금지법이 뿌리내리고 불법찬조금의 관행이 근절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찬조금 신고센터]

교육청 홈페이지, 서류, 구술, 우편 등에 의하여 도교육청과 관할 교육지원청에 신고, 접수

전라북도교육청 홈페이지(http://www.jbe.go.kr)-정보공개/민원-일반신고센터-불법찬조금 신고

지방교육재정알리미(eduinfo.go.kr)를 통해 17개 시도 교육청 신고센터 연결

국민신문고(www.epeople.or.kr)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