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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찬조금 신고센터]
○ 교육청 홈페이지, 서류, 구술, 우편 등에 의하여 도교육청과 관할 교육지원청에 신고, 접수
○ 전라북도교육청 홈페이지(http://www.jbe.go.kr)-정보공개/민원-일반신고센터-불법찬조금 신고
○ 지방교육재정알리미(eduinfo.go.kr)를 통해 17개 시도 교육청 신고센터 연결
○ 국민신문고(www.epeople.or.kr)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