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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사유: 학업중단 예방 책무성 강화를 위해 학교규칙에 학업중단 예방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도록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 개정
*개정일자: 2022년 10월 7일(학교운영위원회 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