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학교발전기금 부당조성 불법찬조금 근절을 위한 홍보 자료
작성자 소양서초 등록일 22.06.08 조회수 264

전라북도교육청 예산과- 3877(2022.3.10)호와 관련

학교발전기금 부당조성 불법찬조금 근절을 위한 홍보자료를 붙임과 같이 게재하오니 참고하시고

불법찬조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 바랍니다.

 

*불법찬조금 납부 요구가 있을시 아래 신고처로 신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교육청 불법찬조금 신고센터]

교육청 홈페이지, 서류, 구술, 우편 등에 의하여 도교육청과 관할 교육지원청에 신고 접수

전라북도교육청 홈페이지(https://www.jbe.go.kr)-전자공개/민원-일반신고센터-불법찬조금 신고

지방교육재정알리미(eduinfo.go.kr)를 통해 17개 시도 교육청 신고센터 연결

국민신문고: www.epeople.or.kr 민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