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시행 안내 및 협조 요청
작성자 이숙경 등록일 21.12.03 조회수 717

재활용 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 개정(2020.8.24.)으로2021.12.25.부터 단독주택 등 완주군 관내 모든 지역에서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이 시행됩니다이에 따라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함을 설치하여 혼합하여 분리배출 하였던 투명페트병을 별도로 분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