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학년도 초등학교 통학구역 조정에 따른 행정예고 알림
작성자 이숙경 등록일 21.10.20 조회수 443

1. 관련

.·중등교육법 시행령16(입학기일 등의 통보)

.행정절차법46(행정예고)

.2022학년도 초등학교 통학구역 조정 계획()(행정지원과-17736, 2021.10.19.)

2. 2022학년도 완주군 초등학교 통학구역 조정에 대한 학부모 및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고자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학부모 및 지역주민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 행정예고 기간 : 2021.10.20.() ~ 2021.11.09.()

. 행정예고 방법 : 완주교육지원청 홈페이지(공지사항)에 게시

. 관련 학교 및 기관

- 학교: 가천초, 고산초, 구이초, 남관초, 봉서초, 비봉초, 삼례동초, 삼례중앙초, 삼례초, 소양서초, 태봉초

- 기관: 고산면사무소, 구이면사무소, 동상면사무소, 봉동읍사무소, 삼례읍사무소, 상관면사무소, 소양면사무소 , 완주군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