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전면 금지 시행 안내(2021.10.21.부터 시행)
작성자 이숙경 등록일 21.10.15 조회수 602

도로교통법개정에 따라 20211021일부터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주·정차가 전면 금지되며, 학생의 등·하교를 위하여 보호구역에서 일시 정차하더라도 단속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일반도로의 3, 승용차 기준 12만원)

·도경찰청장이 안전표지로 정차 또는 주차를 허용한 곳은 예외

이에 따라 학부모님께서는 학부모님의 차량이 등·하교시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하여 단속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도로교통법개정사항을 참고하시고 가급적 운동장쪽 학교주차장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