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유치원 자체평가 결과
작성자 조경숙 등록일 21.02.24 조회수 1399

1. 유아교육법 제19조(평가),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22조(평가의 절차 등)에 의거하여 유치원 자체평가 결과를 공개합니다.

2. 2020학년도 유치원 자체평가 결과(붙임파일)